檢, '업무상 횡령'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에 500만원 벌금 구형

등록 2024.05.22 23:49:24 수정 2024.05.22 23:49:4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강국현·박종욱 전 사장도 1심 구형 동일한 500만원형 선고 요청
檢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 보기 어려워"

 

【 청년일보 】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2일 열렸다. 

 

검찰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KT에 대한 횡령이 소액 주주, 국민에게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범행이 중하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한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욱 전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과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은 500만원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구 전 대표를 포함한 박종욱 전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과 강국현 전 KT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등 전직 KT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항소심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구 전 대표와 KT 임원 등 KT 경영진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약 11억5천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천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구 전 대표)은 범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지만 소액 주주, 소비자 등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회사를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부연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KT에 36년간 다녔는데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다. 당시 이 행동이 불법이란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안내 없이 대관(CR)부문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저희는 단지 부탁이 와서 송금했을 뿐이다.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횡령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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