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故 정순규씨 사망사고 진실규명"...유족들 애끓는 호소

등록 2021.10.27 19:56:22 수정 2021.10.27 21:03:19
조시영 기자 nicoteentop@youthdaily.co.kr

2년이 지나도 진상규명 '요원'...솜방망이 처벌
유족 등 2주기 추모와 '항소심 엄중 처벌 촉구'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 씨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들과 노동계가 사건의 진실 규명과 경동건설의 진심어린 사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고(故) 정순규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는 27일 "사법부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군분투 싸워왔지만 여전히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과 부산운동본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부터 경동건설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각자 재해발생 원인을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검찰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경동건설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1심 선고를 내렸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더군다나 1심 재판부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오히려 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축소 판결을 내린 것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검찰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지난 6월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7월 9일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사망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책임자의 처벌을 면피시킨 1심 판결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과 2심 재판부에게 정확한 진상을 밝혀내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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