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이 '2차 가해'...'강제추행치상' 오거돈 "혐의 인정합니다"

등록 2022.01.19 15:17:26 수정 2022.01.19 15:17:49
안정훈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1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그동안 부정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결국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이날 형을 선고하려던 것을 미루고, 공판을 열어 오 전 시장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에 출석한 오 시장도 최후 변론으로 "피해자분에게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돌연 치상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읍소'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토대로 '치상'죄를 인정해 형을 무겁게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치상'죄를 부인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하며 피해자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오 씨 측이 치상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 측 입장을 들은 뒤 변론 기일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해 왔던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 처음 응할 때부터 피해자의 은밀한 내적 영역인 진료 기록이 제3자의 평가대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의도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구형했던 징역 7년을 유지했으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