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산재사망"...故 정순규씨 항소심 선고

등록 2022.05.24 18:51:21 수정 2022.05.24 18:51:3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오는 26일 부산고등법원 앞 입장발표 기자회견

 

【 청년일보 】지난 2019년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故 정순규 씨 항소심 판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故 정순규씨 유족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경동건설 산재사망 故정순규님 항소심 선고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는다. 

 

유족들은 앞서 지난 2019년 경동건설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한 故 정순규씨의 산재사망사고 1심 결과에 대해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 JM건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금고형인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3년째 지난한 법정 다툼을 지속하고 있는 유가족들은 1심 이후 9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을 항소심이 진행되기를 기다려야 했다.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와 전국의 21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는 항소심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목격자와 CCTV도 없는 사고현장이었지만 고인의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사망사고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기 전까지 끝날 수 없다는 유족들의 아픔을 대신했다.

 

이들은 유족과 함께 매일 법원앞 1인시위를 이어가며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사건 피해자인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군의 요청에 의견서를 작성하고 엄벌을 촉구하며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현실은 그 가족들과 동료들, 사회 전반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주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망사고와 관련된 양형의 경우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 구조상 피해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사책임은 근본적으로 국민(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고, 개별 사건의 양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중요한 기능이 수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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