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故 정순규 씨 산재 사망...이탄희 의원 "엄정한 처벌 촉구"

등록 2022.05.16 18:26:55 수정 2022.05.17 12:04:4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사회 전반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 청년일보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정순규 씨 산재 사망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탄원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15일 사건 피해자인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군의 요청에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경동건설 정순규 씨 산재 사망과 관련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집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인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062명이며,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현실은 그 가족들과 동료들, 사회 전반에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주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은 사고들은 언제든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포한 것이기에 단기적으로 안전관리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망사고와 관련된 양형의 경우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 구조상 피해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된 기록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판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더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사회적 충격, 갈등과 해악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사망사고는 애초에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정해진 것이다"며  "피해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는 태도는 이러한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형사책임은 근본적으로 국민(피해자)의 인권과 법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고, 개별 사건의 양형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중요한 기능이 수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부디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한편 고(故) 정순규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6월 1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이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 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는 "1심에서 경동건설 및 하청 업체인 JM건설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 관리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원하청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격자도, cctv도 없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보였다며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과 관련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제1사다리를 설치된대로 이용하였을 뿐인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동건설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는 제이엠건설(하청업체)이 맡아 진행했다"면서 "옹벽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통상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동건설은 "사고로 어떻게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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