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자 야산에 유기"…'취학 미통지'에 덜미 잡힌 비정한 친모

등록 2026.03.18 14:08:22 수정 2026.03.18 14:08:31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3년 전 세 살배기 숨지게 한 뒤 연인과 시신 유기 공모
교육 당국 미취학 신고로 수사 착수...숙박업소서 체포

 

【 청년일보 】 세 살배기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친모와 공범인 남성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었음에도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교육 당국의 신고가 잔혹한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시흥경찰서는 18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 A 씨를, 시신 유기 혐의로 당시 연인 관계였던 B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었던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친부와 떨어져 딸과 단둘이 생활하던 중이었으며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B 씨는 C 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B 씨는 C 양의 친부는 아니었으나 범행 당시 A 씨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C 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교육 당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시흥의 한 숙박시설에 함께 머물던 두 사람을 전격 체포했다.

당초 아동 방임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사망 정황을 추가 진술함에 따라 혐의가 아동학대 치사로 격상됐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던 B 씨 역시 시신 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지목된 야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발굴을 위한 수색을 지속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학대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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