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불입, 3년 후 720만원+α"…청년계좌 신청 시작

등록 2022.07.18 14:09:32 수정 2022.07.18 14:09:45
임혜현 기자 dogo452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매달 10만원을 적금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천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해서 최대 연 5% 이자가 붙는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천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아울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한편,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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