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의무화...당정, 행정권고 조치

등록 2022.10.19 12:21:49 수정 2022.10.19 12:22:0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재난 시 서비스 지속...국회 입법적 지원

 

【 청년일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당정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의무화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중화는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또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진압 방법 및 건물 설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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