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주경 의원 "카카오와 계열사, 5년간 공정위 제재 14건"

등록 2022.10.23 11:34:36 수정 2022.10.23 11:34:45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불공정 약관조항·상거래법 위반 등 다양"
윤주경 의원 “기본 안 지켜 먹통 사태 유발” 지적

 

【 청년일보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지난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14차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2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적발해 조사한 사건은 총 19건이다.


이 중 자진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서는 실제 제재로 이어졌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2021년 각 1건, 올해 3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또 경고·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이듬해인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사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도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어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건이 지적됐다.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서는 카카오커머스(지난해 9월 카카오에 합병)가 2020년 5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카카오 계열사이자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위반행위 건에 대해 조사·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현 단계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윤 의원에게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 기준 카카오 기업집단의 계열사이나 카카오의 종속회사는 아니다"라며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분(10.58%)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소위 '문어발 확장'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왔는데도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이번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재난방지 체계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체계가 반영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영향력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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