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에...민주당, 재정신청

등록 2022.12.01 17:45:20 수정 2022.12.01 17:45:32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검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은 검찰의 해당 처분과 관련해 1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경남도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과 낙선 목적이 없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이뤄진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광용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의원이 문제가 된 발언을 했을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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