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국세징수법 개정

등록 2022.12.24 11:36:32 수정 2022.12.24 11:36:44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전세 임차인, 집주인 체납액 열람 가능

 

【 청년일보 】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일정 보증금 이하)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

 

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당초 정부는 과태료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국회 합의안에서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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