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살을 줄이자"...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급하다

등록 2023.01.02 10:29:54 수정 2023.01.02 10:31:45
양두석 가천대안전교육연수원교수 겸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 청년일보 】 국가적 재난인 자살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법적 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에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어 실행력이 매우 부족하기에 강행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법 1조를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목적이라고 아주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자살은 개인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신적으로 발생되고 있기에 자살예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일본 자살예방법 1조에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구현”과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법 제7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에 대하여만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 협럭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살예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화 해야 한다.


자살예방사업은 중앙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22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의 소중한생명을 지키고 살려야 한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자살예방 에산과 조직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자살고위험군인 유가족과 시도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때만이 자살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정부,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살예방법 제13조 1항에는 17개시도와 229개 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에 현재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5개 중 1개도 미치지 못하는 41개(17.9%)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센터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화해야한다.

 

아울러 17개시도 및 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중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기에 자살예방업무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많이 요구되므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화하여 자살예방에 전념을 다하게 해야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최근 이태원참사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으나 살아 남은 사람중 10대 청소년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와 악성 댓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되었고 작년에도 유명 배구선수와 유명 유튜버와 엄마가 악플로 시달리다 자살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세계인들을 즐겁게 해 주었던 유명 K Pop가수들이 악플에 시달리다 연이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되었는데 악플에 대한 제재가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죽음의 위기로 몰고가는 잔인한 악플로 더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악플로 인한 피해 방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악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가짜뉴스가 명백할 시 정보제공자가 24시간이내 삭제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과태료도 최대 650억원이며 미국은 사이버폭력은 형사적 제재와 댓글에 대한 이름과 지역을 입력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확인없이 무차별 유포된 글로 자살한 경우 모욕·비방죄를 적용, 3년 이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악플방지법이 제정되어 악플로 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법률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도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자살예방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다. 

 

자살 고위험군관리에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술인과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기에 자살예방사업은 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90년대에 자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발생되어 2003년에 자살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이기에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살예방법을 개정한 후에 2006년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실인 총리실에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하여 전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자살을 37%를 줄인바가 있다.

 

 윤석열정부도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자살대책위원회를 대통령실에 하루 빨리 상설화하여 전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만이 자살을 대폭 줄일수 있다.

 


글 / 양두석 가천대안전교육연수원 교수 겸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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