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101/art_16729889529727_d04ab4.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 영업구역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록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배달영업이 활성화 되면서 동일 가맹본부의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항을 마련했다.
표준가맹계약서가 적용되는 업종은 총 13개로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 등 외식업종 4개, 교육·이미용·자동차정비·세탁·기타서비스 등 서비스업종 5개, 편의점·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도소매 등 도소매업종 4개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으며,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5일부터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그 비용부담에 관해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광고의 경우에는 50%,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 및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