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법원 "부당노동행위"

등록 2023.01.12 15:10:12 수정 2023.01.12 17:23:21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실질적 권한 행사...원청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 청년일보 】 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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