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 판매·시세조작 "엄단"...검찰 '가상자산 5대범죄' 강력대응

등록 2023.01.13 14:41:35 수정 2023.01.13 14:42:03
김양규 기자 kyk74@youthdaily.co.kr

가상화폐·NFT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경찰등과 수사공조 강화
수사체계 효율성 제고해 국민생활 "안심 도모"..."관련 범죄 엄단해 피해자 보호"

 

【 청년일보 】대검찰청이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명목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 등을 '가상자산 주요범죄'로 정하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첨정 대응할 것을 지시, 근절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하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 검사 3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를 비롯해 부동산 등 실물 투기, 가상화폐를 연계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그리고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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