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 금지 품목' 고지

등록 2023.01.20 09:51:03 수정 2023.01.20 09:51:10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건강기능식품·기차표 현행법상 불법

 

 

【 청년일보 】 당근마켓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중고거래 품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홍삼' 등이 이름에 들어갔지만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전 예매를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승차권 판매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모든 승차권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지난 17∼18일 중고거래 인기 검색어에 아동 한복 등 '한복'과 스팸·샴푸를 비롯한 '선물 세트'가 올라오는 등 명절 관련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중고 거래 전 당근마켓의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본 뒤 안전하고 즐거운 거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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