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207/art_16762676137842_92efae.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이 경쟁제한적 M&A의 시정방안을 자진 제출하면 신속히 조건부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쟁제한적 M&A는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이를 해소할 방안을 기업결합 당사자가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승인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에 모자회사 간 M&A,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만큼 이들 간 합병으로 새로운 경쟁 제한이 유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다.
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 자산·매출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어도 피합병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를 면제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가 의견서 등 각종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시스템 도입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전자심판시스템은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작성·관리·송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국제 표준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라며 "또한, 전자심판시스템이 도입되면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업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