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뀌고, 구매한도와 보유한도가 축소한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208/art_16770435585602_251e4e.jpg)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꾸고,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일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처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 이에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행안부는 개정을 통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지역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 범위,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이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행안부는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각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한도금을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취로 지역내 자금순환 및 소비직작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추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로 침체한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행안부는 앞으로 할인율 10% 이내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