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재명, 법원 출석

등록 2023.03.17 07:36:44 수정 2023.03.17 07:37:00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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