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숙박플랫폼 상단 노출 상품 상당수는 광고"

등록 2023.03.21 14:50:59 수정 2023.03.21 14:51:06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국내외 숙박 플랫폼 6곳 조사…5곳 광고 상품 판매
'추천순' 등 광고 표시 불성실에 소비자 혼란 야기

 

【 청년일보 】 숙박플랫폼 상당수는 검색 목록 단에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면서도 이를 영어 약자로 표기하거나 '추천순'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외 숙박플랫폼 6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업체는 네이버예약·야놀자·여기어때·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중 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각 플랫폼 상단에 노출된 숙박 상품의 광고 비율은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은 93%, 아고다는 19%, 호텔스닷컴은 4%가 광고였다.


모텔의 경우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상위 노출 상품이 모두 광고였고, 펜션과 풀빌라는 야놀자는 100%, 여기어때는 56.2%가 광고였다.


해외사업자인 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은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었지만 국내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영어 약자인 'AD'로 이를 표기하고 있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을 '추천순'으로 해놓고도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어 추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다.


여기어때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이후 이달 17일부터 모텔 및 펜션·풀빌라의 광고 표시를 'AD'에서 '광고'로 변경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6개 플랫폼 모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전액 환불하고 결제액만큼 포인트로 보상하는 '야놀자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었지만, 상위 노출 업소 520곳 중 6.5%인 34개 업소만 해당 서비스에 가입돼있어 이용이 제한적이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련법에 따라 중개 의뢰자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6곳에서 판매되는 225개 상품 대부분이 일부 정보를 누락하고 있었다.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플랫폼은 상호와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732건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피해가 80.3%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숙박플랫폼 6곳과 관련된 구제 신청 건수는 2천53건(43.4%)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광고 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플랫폼 사업자에게  광고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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