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 조정·중재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CG=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5/art_1681085168057_82657b.png)
【 청년일보 】 중소기업 기술 유출을 막고자 정부가 시행하는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 조정 신청 건에서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 5건 중 1건, 중재 신청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술이 유출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도입했다. 신청이 발생하면 전·현직 법조인,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 해결을 돕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시행 이후 8년간 조정 신청 건수 177건 중 실제로 조정이 성립한 것은 22.6%인 40건에 그쳤다.
신청 건수 중 45건은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났으며, 89건은 아예 신청인 취하 및 피신청인 불응 등의 이유로 '조정 불가' 판정이 났다. 3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기술분쟁 조정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
최근 사례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대기업인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헬스케어의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하며 중기부에 지난 2월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
조정이 신청되면 조정부가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조정을 신청해도 대기업 등 상대 기업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신청 건수의 절반인 89건이 조정 불가로 결론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상대 기업이 조정 신청에 응해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도 이견이 적지 않아 간극을 좁히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술분쟁 중재는 제도 시행 이후 9년 동안 신청이 전무하다.
분쟁 당사자 양측이 합의 하에 신청해야 하고 중재 결정이 난 이후에는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파악된 것만 한해 평균 700억원 수준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404건과 4천825억원으로 한해 평균 78건, 689억원이었다.
2021년 피해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보다 22건 줄었고 피해 금액은 189억원으로 101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매년 표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조사여서 피해를 봤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피해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가 줄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