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휘발유 25%·경유 37% 인하...8월말까지 연장

등록 2023.04.18 19:10:21 수정 2023.04.18 19:10:39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유류세 탄력세율 방안 확정...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

 

【 청년일보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 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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