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통신중개자로 전환..."영세 상공인 비용부담 낮출 것"

등록 2019.07.03 10:16:35 수정 2019.07.03 10:16:35
박광원 기자 semi1283@naver.com

영세 파트너사 카드수수료 절감 지원 위해 업태 전환 절차 진행
기존 판매사업자 ‘판매책임’ 그대로 유지…고객응대 업그레이드

[사진=위메프]
[사진=위메프]

 

[청년일보] 위메프가 영세·중소 파트너사 비용절감 혜택과 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중개자) 지위를 획득, 업태를 전환한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중개자 전환에 앞서 파트너사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변화한 약관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중개자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와 달리 법적으로 판매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히 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지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품질, 배송, 반품 책임에서 자유롭다.

이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메프는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 응대 여력이 없는 중소 파트너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정책을내놓으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은 0.8%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중소 상공인(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수수료 부담도 1.3%로 줄었다. 5억~10억원, 10억원~30억원 규모의 상공인들 역시 수수료를 절감 받는다.

반면 중개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차별하는 현행 제도 상 위메프를 비롯한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한 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위메프는 총 3만4000여 영세·중소 파트너사가 1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개자 전환에 나섰다. 현행법상 판매업자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쉽게 판로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위메프는 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반품·배송 등에 따른 고객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객 문의 연락처 역시 위메프와 판매자 연락처를 모두 공개, 고객이 상황에 따라 편하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문관석 위메프 고객지원실 실장은 “중개자 지위 획득으로 위메프 파트너사는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을, 고객들은 더 개선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원 기자 semi12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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