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예외…"단기 90일· 소액 1억원 이하"

등록 2023.06.23 09:27:23 수정 2023.06.23 09:27:3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
미연동 합의 강요시 벌점 부과…최대 공공조달 입찰 참가 제한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 기준을 단기계약은 90일, 소액계약은 1억원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23일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예외 사유로 단기계약은 90일, 소액계약은 1억원의 기준을 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계약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열고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더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탈법 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분쟁조정 사건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되며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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