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불법 원료 사용"

등록 2023.08.01 09:36:03 수정 2023.08.01 09:36:0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한의사 고용…맞춤형 처방으로 속여 제품 판매

 

【 청년일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민사단은 최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해,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하였다.


민사단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위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피의자는 불법 제조한 샴푸·에센스 등을 1세트로 묶어 고가에 판매했으며,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만6천여개 총 3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피의자는 2016년경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경부터 충남 홍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천600개 정도의 불법 화장품을 제조해 일부 손님에게만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단은 "화장품법 제15조 및 36조 규정에 의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현장을 목격하거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할 경우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직접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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