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관리 강화"…서울시, 불친절 기사 제재·회사 경영평가

등록 2023.08.02 14:21:13 수정 2023.08.02 14:21:13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하반기 '택시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인센티브·패널티 적용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택시기사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고,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에 대한 제재가 본격 시행된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택시회사(254개사)를 평가해 서비스 개선 단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친절행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 외에 불친절 신고 건수가 많은 택시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는 민원신고 대비 낮은 처분율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택시이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의 서비스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전체 택시이용 불편신고 중 불친절행위 신고건수는 부당요금 신고 다음으로 많은 약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불친절 행위 신고의 경우 입증자료 부족으로 처분율이 1.1% 수준이다.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접수 건수에 따라,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 택시는 10회 이상이 되면 통신비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별도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에 대한 조치 발표 이후, 6월에 처음으로 개인택시기사 1명을, 지난달엔 두 번째로 택시회사 1개사를 조치한 데 이어 이달에는 개인택시기사 1명에 대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예정이다. 

 

승객의 민원신고를 통한 불친절 택시 관리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택시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택시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운송수입금 중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보다 많이 배분하는 택시회사가 높은 평가를 받도록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민원 불편신고 건수, 심야 택시 이용 불편 지역 운행률 등을 평가해 시민의 택시이용 편의를 높인다. 교통사고 건수 및 보상액을 평가해 안전한 택시 운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평가는 6월~10월 기간의 자료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상위 택시회사에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택시회사 인증마크를 지원한다. 반대로 평가결과 하위 50개사에는 통신비 지원액을 6개월간 50%만 지원해 서비스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영 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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