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승에 불가피한 선택"…하이트진로, 참이슬 출고가 6.95% 인상

등록 2023.11.01 00:46:59 수정 2023.11.01 00:47:11
오시내 기자 shiina83@youthdaily.co.kr

내달 9일부터 참이슬·진로 등 소주류 대상
소비자 부담 고려해 일부 품목 인상 제외
상생 기금으로 자영업자·거래처 부담 완충

 

【 청년일보 】 하이트진로가 소주류 제품의 출고가격을 인상한다.

 

하이트진로는 주정 및 공병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내달 9일부터 소주 대표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류가 인상 대상이다.

 

농어촌 중심의 소비가 많은 담금주를 포함한 1.8L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되고 신병 가격은 21.6%나 인상되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격인상에 의한 소비자, 자영업자, 거래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주류 취급 거래처에 가격인상 시점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인상 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한 소비자가 소주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대형할인매장, SSM, 농협하나로마트, 개인대형 슈퍼마켓 매장에서 다양한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가격인상에 대한 소비자 체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주류 도매장에 대한 채권 회수 유예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류 도매장이 식당에 지원한 대여금 등에 대한 회수 유예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이트진로는 가격 인상 시점부터 연말까지 판매한 참이슬과 진로 1병당 30원을 적립해 요식업소 자녀 대상 장학사업, 요식업소 대상 건강증진상품권 지원, 거래처 필요물품 지원 등 환원 사업에 전액 투입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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