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세계 다이어트 엑스포'에서 안마기구를 체험해보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4/art_1698797310573_36c152.jpg)
【 청년일보 】 최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제품을 대여하는 렌탈서비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렌탈 약관 내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에 7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전제품 임대 사업자에 대해 월 임대료 지연손해금 조항,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내용을 시정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 중 7개 사의 약관이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약관 중 6개 유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 대비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고 있었다.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사의 약관과 표시사항 등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4/art_16987979181394_146042.png)
조사대상 10개 사 중 6개 사는 중요정보 표시 미흡이 발견됐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소유권 이전조건 등 총 5개 항목을 중요정보 항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내용은 사업자 홈페이지, 제품 라벨, 설명서 등에 그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요정보로는 소유권 이전 조건, 상품의 고장·훼손·분실 시 소비자책임 범위,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 렌탈 총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이 있다. 이중 렌탈 총 비용, 소비자판매가격은 안마의자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명시한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정보 항목별로 표시사항이 미흡한 경우를 살펴보면, 렌탈 총비용 관련 표시사항 미흡이 4개사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판매가격 관련이 3개사, 상품의 고장·훼손 분실 시 책임범위 2개 사, 소유권 이전 조건 관련이 1개 사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정보 표시항목 외 월 렌탈료, 할인가격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개 사의 표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내용은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1개 사),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1개 사)하는 것 등이었다.
![월 렌탈료, 할인가격 오인 가능 표시사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 계약에 동일 제품·기간에도 월 렌탈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거나, 월 렌탈료를 할인하지 않음에도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4/art_16987979120934_687cbd.png)
A/S로 인한 제품 미사용 기간의 보상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도 누락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등의 고장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가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사 모두 약관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한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A/S 문제로 인해 렌탈제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263명)였다. 반면,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56명) 중 64.3%(36명)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렌탈서비스 계약 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를 강화할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에 대해 수정할 것도 요청했다.
자율개선을 권고한 9개사 중 모스트엑스를 제외한 8개 사가 개선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렌탈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조건, 렌탈총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