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0억원 돌려달라"...카드 8개사, 통신3사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록 2024.01.22 16:49:32 수정 2024.01.22 16:49:32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카드사들,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 반환 주장

 

【 청년일보 】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천5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공동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천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사는 할인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2천500억원을 돌려받았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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