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경제5단체 공동성명

등록 2024.01.23 13:40:29 수정 2024.01.23 13:42:54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5단체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적용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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