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보험사 위험 분산 강화

등록 2026.01.11 14:16:27 수정 2026.01.11 14:16:3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국내 보험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재보험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재보험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을 다시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구조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간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재재보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개정된 표준 동의서에는 제공 정보의 이용 목적을 ‘재재보험 가입’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재재보험사가 해외 보험사일 경우 정보 제공 대상과 국가까지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보험사의 위험 분산이 보다 원활해지면서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강화되고, 국내 보험사의 위험 인수 능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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