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 2024.01.30 17:18:48 수정 2024.01.30 17:44:57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면제
'묶음 간식 꾸러미' 최대 33% 할인…휴게소 상품가 관리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