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ISA 한도도 확대

등록 2024.01.31 16:19:53 수정 2024.01.31 16:23:34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 함께 내달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청년일보 】 정부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내달에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후차 소유주가 올해 말까지 새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차주로, 말소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승용차를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이며,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한다.


이 외에도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나 전체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가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며,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한다. 이는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개정안에 담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조치의 후속으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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