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최고 19% 금리"...금감원, 사회초년생에 이용 주의 당부

등록 2024.02.08 08:49:06 수정 2024.02.08 08:49:19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금감원 '신입사원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편 공개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 15.25∼19.03%..."상환능력 고려해 이용"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들에게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리볼빙 서비스가 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하는 대신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 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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