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조응천 의원 "與 공동발의 협조해달라"

등록 2024.02.24 10:53:53 수정 2024.02.24 11:02:1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정당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 청년일보 】 개혁신당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마련에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치자금법 상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 정당의 자유로운 보조금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앞서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의석수 5석 확보를 통해 받은 6억6천만원의 보조금 반납과정에서 현행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보조금의 반환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가능해, 정당이 자진해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해도 법적 미비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배경은 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법안 발의를 위해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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