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웹툰 공정 계약 위한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록 2024.03.07 09:37:03 수정 2024.03.07 09:37:03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 구축 위한 전략 일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 마련

 

【 청년일보 】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7일 선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된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산업 발전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6종의 개정안에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명시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작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됐으며,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됐다. 

 

또한,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와 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해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문체부는 오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배포해 만화·웹툰 분야에서의 사용을 확대하는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됐다. 이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가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계약 체결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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