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배우자·자녀' 상속권 박탈...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6.03.10 13:56:25 수정 2026.03.10 14:04:16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상속인 범위 '직계비속·배우자'까지 확대
퇴직금 체불 처벌 강화 등 법안 대거 의결

 

【 청년일보 】 앞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패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률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민법 개정안의 통과다.

 

기존에는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대상이 주로 '부모(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권리도 보호받게 된다.

 

기여가 없는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기여 상속인의 몫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어 상속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도 문턱을 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퇴직금 등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대상도 넓어진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정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이 고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자가 보복성 민사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불이익 조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들이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 현황 점검과 함께,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준비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협조 사항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인천·부산 설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보고와 의결이 진행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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