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연속 중대재해 제로' 쌍용건설 전남 무안 공사현장서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등록 2024.03.14 10:22:01 수정 2024.03.14 10:22:0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지역 간 연계 도로 개설공사 현장서 노동자 끼임사
노동부 작업중지·원인파악…쌍용 "사고조사·수습중"

 

【 청년일보 】 쌍용건설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 간 연계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지난 13일 08시 40분쯤 크램셀(굴착 기계) 버킷(통)위치 확인 중 회전하는 크램셀과 가설 난간에 끼여 숨진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후 광주청과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중대재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을 맡은 쌍용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올해도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사고조사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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