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채무조정 시행"...지주계 저축은행들, 승인 고객엔 이자 '전액감면'

등록 2024.03.25 09:18:30 수정 2024.03.25 09:18:4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3개월 이상 연체 고객 심사 거쳐 이자부담 감면

 

【 청년일보 】 지주계열 저축은행 고객의 이자 부담이 일정 요건 하에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대해 경과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잔여 원금 기준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조정된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아울러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온라인 배너·팝업 등으로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제도지원 대상·혜택을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취약차주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 급등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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