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에...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검사 돌입

등록 2024.04.01 09:19:00 수정 2024.04.01 09:19:00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장녀 명의 사업자대출 과정 전반 검사
중앙회 "위법사항 확인 시 회수 방침"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당시 대출을 실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중앙회에 따르면 1일 오전 중앙회 소속 직원 여러 명이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을 방문해 양 후보가 장녀 명의로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 가격은 31억2천만원이었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당시 대출의 담보로는 양 후보 부부 소유의 잠원동 아파트가 제공됐다.

 

이 대출금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 후보 측은 지난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대출이 새마을금고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사기대출'은 아니라는 해명을 냈다.

 

앞서 중앙회 측은 현장 검사 결과 양 후보의 대출 과정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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