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법정 출석

등록 2024.04.09 10:59:38 수정 2024.04.12 16:02:02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 출석
지난 2022년 1월 근로자3명 매몰돼 사망

 

【 청년일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9일 오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재판이 열림에 따라 정 회장은 채석장 붕괴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 회장은 첫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중처법 위반 혐의 인정하냐",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고 보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대표변호사 4명이 변호인 측 좌석에 앉았고, 검찰 측에서도 4명의 검사가 재판에 참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