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차단"…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등록 2024.04.18 09:19:18 수정 2024.04.18 09:19:2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서울시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정효력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 "투기거래 사전차단"

 

【 청년일보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실제 영업하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을 허용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모두 팔아야 해서 사실상 무주택(예정)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잔금 납부일도 3개월 내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 철도정비창 내 공공·민영주택과 국제·상업시설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주변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시가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이유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강남 일대로 허가제가 확대됐다.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지난해 6월7일 도계위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들 지역의 지정만료 기한은 오는 6월22일이다. 다만, 같은 해 11월15일 이들 지역 내 비아파트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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