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LH 감리 심사위원들 구속 심사

등록 2024.04.18 11:21:19 수정 2024.04.18 11:21:29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서울중앙지법, 구속수사 필요성 심리 중
감리 입찰서 '수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르게 줬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는 따로 2천만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심사위원의 직위를 악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 관계인 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레이스'를 붙이는 등 노골적인 '입찰 장사'를 벌였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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