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았는데 2개월 너무했다"…청소년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7일로 완화

등록 2024.04.19 11:55:18 수정 2024.04.19 11:55:1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1차 위반, 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7일 대폭 완화
1·2차 위반에 한해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개정

 

【 청년일보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시행규칙은 이날 바로 시행된다.

 

종래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다.

 

자칫 청소년의 어른스러운 외모 등으로 인해 종업원 등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고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음식점이 두 달간 영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취소와 큰 차이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자영업자의 호소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로 완화했다. 또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1·2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대신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낼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영업자가 신분 확인을 했는데도 속아서 판매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증명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은 이미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또 영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법령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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