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예고에…대통령실은 '고심'

등록 2024.05.02 12:15:38 수정 2024.05.02 12:15:38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대통령실 "공수처·경찰 수사 마무리된 후 도입 여부 판단하는 것이 순리"

 

【 청년일보 】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즉각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해병대수사단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류도 감지되고 있으나,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김 의장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전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달리 해석하면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지만, 이를 단정하기에는 대통령실이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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