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고처리 신속 대응"...전기공사공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눈길'

등록 2024.04.25 11:12:43 수정 2024.04.25 11:12:5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기존 손해보험사와 제휴방식 한계 극복·상품성 향상 효과"
전기공사공제조합, 중대재해 사고처리·형사방어 상품 판매
법무법인 도원, 민·형사 대응 위임기관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 청년일보 】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물론 사고처리 및 형사 대응 등 신속한 법률 대응이 가능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개발‧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손해보험사가 상품개발과 보상을 전담하고 조합은 상품판매만 하던 기존의 제휴방식에서 탈피해 조합이 상품개발, 판매, 보상까지 모든 업무를 조합 단독으로 수행하는 상품이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조합원의 리스크가 크게 가중된 경영환경에 대응해 안전망을 확충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합의 상품 개발자들은 중대재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 기존 손해보험사 제휴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그 결과 공제료를 최대 25% 줄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 조합원이 최대 3천만원(정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신설했고, 기존에 무죄 판결 시에만 적용되던 형사방어비용 특약을 확대해 유죄 판결 시에도 최대 3천만원(실비)이 보장되도록 했다.

 

이외 상품개발부터 판매, 사고처리 및 보상까지 조합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합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했다. 기존 17일 가량 소요되던 공제료 산정기간도 청약 즉시로 단축해 당일에 금액 확인 및 가입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상품의 기본 보장은 민사손해배상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보상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또는 안전보건진단 의뢰비용 등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을 비롯해 민사상 배상책임 부담보,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대위권 포기,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도 이용 가능하다. 

 

이번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법무법인 도원' 등 협력 법무법인과 손해사정법인과의 제휴를 통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서고처리전담 서비스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백남길 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큰 조합원을 위해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지속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원 홍명호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예방 및 대응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법무법인 차원의 신속한 민·형사 법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반을 운영한다"며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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