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차]](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3/art_17550511592773_aea26d.jpg)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1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안을 일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으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고,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담은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