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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누설 혐의…'다크 앤 다커'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 기소

대표 등 3명, 영업비밀 유출 혐의 불구속기소
민사 이어 형사 판단 본격화…대법 판결 앞둬

 

【 청년일보 】 넥슨과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싸고 저작권 분쟁을 벌여온 이언메이스의 대표 등이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판사)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대표 최모 씨 등 관계자 3명과 ghltk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넥슨에 재직하던 중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과 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뒤,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사 장르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임은 출시 이후 누적 매출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게임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게임 제작에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을 맡았던 최씨가 소스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옮겨 별도의 게임 개발에 사용했다며, 2021년부터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민사 1심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반출로 인한 손해를 인정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같은 해 12월 2심은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게임 제작에 대한 기여도를 15% 수준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약 57억원으로 조정했다.

 

해당 사건은 양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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