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특혜 여부 등 점검을 위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대상 채용과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포함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점검 대상에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채용 후 승진과 전보 등에 있어 부당한 편의 여부 등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의 채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고위간부 자녀채용 의혹과 관련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관위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관리 주무 기관으로서 어떤 기관보다 공정을 체화했어야 할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문제로 국
【 청년일보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석 분포상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양곡관리법 재의에 이은 두 번째 재의 요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간
【 청년일보 】 국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및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다만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해 실효성을 두고는 비판도 적지 않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고 총 38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의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폐기 수순이란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에 나선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의결 요건이 상향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113석)이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의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에 나선이상 법안 폐기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바 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이른바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의석수 열세 만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지역과 해외를 비롯한 모든 일정 조정을 통해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 청년일보 】 상위 0.1%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경우 한 해 임대료로만 8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편중에 따른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세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120만9천861명이었다. 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천777만원이었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4천24만원의 44.2% 수준이다. 임대소득자 상위 0.1%인 1천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천85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1천500만원이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현행법상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로 의심되는 글쓴이의 개인정보를 포털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요청이 가능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은 각급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도 없다. 다만 이같은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통보나 영장 등 없이 진행되는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이같은 개인정보 수집 행위는 헌법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개인 정보 주체에 대한 사실 고지 방안과 함께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인해 주목받았던 법안들이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
【 청년일보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안의 주요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 청년일보 】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다. 2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이후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 위메이드는 21대 국회(2020년 9월~현재) 들어 윤창현·정희용·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양정숙·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단순 출입 기록만으로는 위메이드 직원이 실제로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방문 목적지 외에 다른 의원실도 방문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
【청년일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
【 청년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맹점을 보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개정안 논의는 김 의원의 코인 거액 투자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 논란에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신영대·김한규·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