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6월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당근마켓이 중고차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의무화했다.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전 미인증 매물을 일괄 삭제하며 허위매물 차단에 먼저 나선 조치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판매 게시물을 올릴 경우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근마켓은 법안 통과 이후 기존에 올라와 있던 미인증 매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삭제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가 확인된 게시물만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 조치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당근마켓 매물로 직접 등록하며 소유자 인증 시스템 부재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알면 제3자도 얼마든지 허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 및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제도를 어길 시 판매자와 플랫폼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오는 6월 법률이 시행되면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보람을 느낀다”며 “입법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과 현장 작동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